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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9 2017노2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90,0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7 고단 1567 제 1 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E의 부탁을 받아 I로부터 E 몫의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몫의 필로폰도 공동으로 매수하여 E에게 해당 필로폰을 건네준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투약을 위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E이 부탁하자 그 중 일부를 건네 준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감 중 다른 수감자의 자살을 막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 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 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601 사건의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필로폰 약 3g 을 1,500,000원에 매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