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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049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6:4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화물차를 정차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차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5.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