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953 | 상증 | 2012-09-28
[사건번호]조심2012서2953 (2012.09.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OOO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4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김OOO(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2002.10.18. 서울특별시 OOO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생인 김OOO으로부터 OOO원(동 금액 중 1/2인OOO원은 청구인의 차입금이고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매월OOO원의 이자(청구인이 지급한 이자액은 총 지급액의 1/2)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2.9.10.~2008.10.10.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상당)는 김OOO이 소개해 준 외국법인OOO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차용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금액을 이자액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에 의하면, OOO는 김OOO의 남편)이 선박 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선박 매각 이후에는 김OOO영의 금융자산 차명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 명의로 김OOO에게 입금된 150만 달러는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채권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특수관계자(동생)로부터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쟁점차입금을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차입금 중 일부 금액의 채권자가 김OOO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계약 신고서에 의하면, 김OOO이 2002.9.6. OOO로부터 OOO 달러를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조OOO의 부하직원)의 문답서(2011.7.29.) 등에 의하면, OOO는 당초 김OOO이 선박을 치적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라이베리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데 선박 매각 이후에는 오직 김OOO의 금융자산 차명관리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 문답서(2011.8.30.)에 의하면 OOO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고 동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며, 청구인과 김OOO에게 쟁점차입금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자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11년 9월)에는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OOO원(쟁점차입금 중 1/2)을 차입하였고 이자 또한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OOO이 당초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가 김OOO(청구인의 동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권자로 들고 있는 OOO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로 청구주장과 같은 자금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차입금의 실제 채권자는 김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입금 중 일부금액의 채권자가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로부터 OOO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동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하여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