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695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피고가 2011. 6. 1.경 2개월 후에 갚는다며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려간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 6. 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이자 지급 등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는 부친인 C이 운영하던 고창 소재 공장 매각 후 자녀들에게 40,000,000원씩 주기로 하여 그 명목으로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와 C 등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 고창 공장을 폐업한 사실도 있어 피고의 위 주장이 전혀 수긍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