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가담경위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통장모집책’, ‘자금인출책’들을 통해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이하 ‘접근매체’라 함)를 양수하여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전달받아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 등을 수령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같은 해

2. 23. 18: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접근매체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보관함 여섯 군데에 있는 물건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송금을 하라.”라는 지시에 따라 물품보관함 1, 2, 3, 7, 15, 17번 함에서 C 명의 신한은행카드(D), E 명의 농협카드(F), G 명의 신한은행카드(H), I 명의 농협카드(J), K 명의 기업은행카드(L), M 명의 농협카드(N), 불상자 명의 우체국카드(O)를 꺼내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