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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

[양수금][공1976.4.1.(533),9004]

판시사항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기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금 2,6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에 의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명의로 1973.12.21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타6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위 법원에 보관시킨 경매보증금 5,000,000원 중 소외 2의 지분인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에 대한 동 소외인의 반환청구권채권에 대하여 1974.6.12. 위 법원 74타435, 436호 로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채무자에게는 1974.7.25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년 6.14에 각 송달된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동년 7.20 취하된 사실 및 소외 1은 동년 10.11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가 피고로 된 위 보증금 2,6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장래의 채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항변에 대하여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건과 같은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이건 경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하되었으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 적용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