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공1976.4.1.(533),9004]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기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금 2,600,000원의 약속어음 채권에 의하여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명의로 1973.12.21에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3타61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위 법원에 보관시킨 경매보증금 5,000,000원 중 소외 2의 지분인 2분지 1에 해당하는 금 2,500,000원에 대한 동 소외인의 반환청구권채권에 대하여 1974.6.12. 위 법원 74타435, 436호 로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동 결정이 채무자에게는 1974.7.25에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동년 6.14에 각 송달된 사실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은 동년 7.20 취하된 사실 및 소외 1은 동년 10.11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가 피고로 된 위 보증금 2,6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장래의 채권에 불과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항변에 대하여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이건과 같은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은 그 채권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이건 경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취하되었으므로 동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 적용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