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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1가합12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 20. 피고와 사이에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산 39-1 소재 피고 소유의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담보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담보(Section I) 담보범위 이 증권의 보험기간 중에 명세서에 기재된 피보험자(피고)의 구내에서 이 증권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지 않은 여하한 원인에 직접적으로 또한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 손해 제1부문하의 특별면책사항

A. 면책위험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이 보험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사항으로 기인 또는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9. 결함있는 부분, 자재, 제작, 설계 또는 설계나 설계도 상의 결함 또는 누락 혹은 잠재적인 결함의 대체, 수리 또는 교정비용

B. 제외되는 목적물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토지(표토, 복토, 배수로, 옹벽, 배수거를 포함한다), 도로, 차도, 활주로, 철도, 운하, 댐, 터널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손해도 담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제1부문 재산종합 위험담보 보험료를 10,990,343원에서 14,368,523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