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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누72278

징계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규정"까지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제15쪽부터 제18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인정 사실 원고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4. 1. 12. 서울특별시 B구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기획예산과, 기획공보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1.부터 주택재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세무2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B구청 주택재건축과의 업무에는 K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업무, E아파트 재건축 진행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J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현재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J은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후 현재는 건자재구매, 설치성자재 시공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사업장 주소지: 서울 M(N빌딩 15층)]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G은 2014.경 주식회사 F 소속으로 E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J이 주식회사 F에 근무할 때부터 J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G은 E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J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되었다.

O, P은 J의 지인으로 원고와 G은 J을 통하여 위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추석 명절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통보 피고는 2014. 8. 27. 추석 명절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2014. 5. 25.부터 2014. 9. 5.까지 시구 합동감찰을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을 소속 직원에게 통보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