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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9고정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서울 동작구 B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8.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대 151㎡ 및 지상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I의 공인 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45.44㎡ 가 도로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됨으로써 소유 자가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 그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공인 중개 사법위반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당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8. 경 위 F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 대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151㎡ 중 45.44㎡ 가 도로에 편입되어 소유자가 제대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I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인 I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