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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20도108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피해자의 모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는 B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