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13885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오토바이 수리를 맡기면서 피고와 가까워지게 되어 피고에게 피고가 위 업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6. 3. 1.경 15,000,000원, 2016. 8. 23.경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금 합계 35,000,000원(= 15,000,000원 20,000,000원)과 원고의 피고의 피고용인인 E에 대한 대여금 15,000,000원을 합한 50,000,000원(= 35,000, 000원 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6. 원고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반액을 2016. 9. 13.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연 2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E과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을 2016. 10. 20.까지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내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원금 3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본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튜닝을 의뢰받아 HONDA, YAMAHA 오토바이 튜닝 작업을 완료하고도 그 튜닝대금 합계 11,5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V-MAX1700 튜닝대금 35,585,00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합계 47,160,000원(= 11,575,000원 35,585,000원)의 튜닝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