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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197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녀를 기망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데 다가, 그 액수가 1,1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변호 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여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던 피해자 D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 관찰을 명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