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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8 2013노246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개정된 관리규약에 누락되었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정당하게 사용한 점, ② G가 이중으로 입금한 35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종전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월 6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공판기록 168쪽), 2010. 10. 1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운영비와 관련하여 회의 출석수당 1회당 3만원, 회장 업무추진비 20만 원, 총무 업무추진비 10만 원 등으로 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한 사실(증거기록 181쪽), ② 그 후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2010. 11. 5.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공판기록 97쪽), ③ 2010. 11. 18.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증거기록 180쪽) 그 의결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로부터 1/2 이상 동의를 받아 2010. 11. 5.부터 시행되는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