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3가합670

유류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456,309,581원, 피고 C는 753,915,4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7.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2. 6. 사망하여, 그 자녀인 E(장녀), 원고(차녀), 피고 B(장남), 피고 C(차남)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0. 10.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2077호 공정증서로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남겼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 표시 내용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이 주식을 4남매에게 골고루 명의신탁한 것은 F을 팔지 못하도록(단, 내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시를 대비한 것)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1. 위 주식 전체를 수증자 B에게 유증한다.

다만,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무상으로 B에게 증여하고, E, 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B가 E과 A에게 금 오억 원을 각 지불하여야 한다.

C가 무상으로 증여하는 이유는 B에게 명의신탁된 주식회사 G의 주식을 C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위 주식 전체를 수증자 C에게 유증한다.

다만, 현재 위 주식 전체를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받은 대가로 E과 A에게 금 오억 원을 각 지불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주식 위 회사는 내가 갖고 있는 법인(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 참여하여 설립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없어 급하게 설립하였다.

현재 위 회사에 대한 C 지분이 95%인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만히 분배하고자 한다.

1. 수증자 B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 수증자 C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수증자 E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A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장래에 설립할 가칭 M재단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