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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정6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 07:2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관련하여,『 니가 만든 짓 니가 마무리 해 라 내가 E랑 동거한다는 증거 갖고 온 나 글고 내가 F 대장인 증거도 갖고 온 나 안 갖고 오면 나도 똑같이 해 줄게

니 딸년 소문 내줘야지

ㅇ ㅋ 니랑 통화 이제 안 할란다

더러운 ㅅㅋ야 내가 전화할 때 왜 안 받아냐 보이 스톡 전화 문자해도 생 까더니 이제 또 전화하면 이번엔 또 번호 유출시키려고 ^^ 내 사진까지 돌린 게 너라는 거 아니깐 가만 안 둔다 니 딸년 사진도 돌려줄게

그 반에 내 아는 애 둘 있는데 두고 보자 니가 한 짓 다 돌려 줄 테니~! G 얻다 대고 G 들먹거려 거기 니가 더 열심히 들락 거 렸 잔 니 ㅋㅋ 거기 있는 분들 하나같이 애국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이던데 이 ㅂ ㅅ이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하네

거짓말 치다 들킨 ㅅ ㅋ 가 ㅉ ㅉ H 쿠데타시절 옆에 찍은 사진이 누구라고 글고 거기 마약 파 애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니 입으로 말했잔아 ㅋㅋㅋ 나이 값도 못하는 늙은 ㅅ ㅋ 추신 : 창원 I에 사는 우리 친오빠가 보고 있다 나보다 니가 먼저 골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라 울 오빠가 그 바닥에서 몇 십년이다

참고로 울 조카들 니 딸년 선배들 잡고 있으니 잘 보여라

아주 골로 조 내버리기 전에 ㅇ ㅋ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2: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과 관련하여, 『J 는 개 걸레랍니다

정보가 들어왔어용

ㅋㅋ 남자 세 명이 돈 털리고 고소 중이라네요

자칭 기회주의 홍어년을 조심합시다. 돈만 주면 뭐든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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