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차량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7회에 걸쳐 합계 1,269,308,43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대원정장(214-86-39035) 등 10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합계 41,142,5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3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부터 2016.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입액 합계 186,075,527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