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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315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6. 9. 23.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보증원금을 8,330만 원, 보증기한을 2017. 9. 25., 채권은행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G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G는 2016. 9. 23.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7. 8. 1. G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중소기업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재단은 2017. 11. 22.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4,634,789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으로 208,339원을 지출하였다.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8.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06191호로 G 및 피고 B,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5. ‘G 및 피고 B, C은 연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84,843,128원 및 그 중 84,634,789원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9. 피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9. 19.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52520호로 청구금액을 8,330만 원으로 하여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