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26 | 지방 | 1997-10-29
1997-0526 (1997.10.29)
기타
각하
공매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5.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1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0,000원, 합계 21,560,000원을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997.6.10. 부과고지한 취득세 3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3,031,600원, 합계 36,103,6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02.4㎡ 및 건물 1,017.2㎡(지하1층, 지상6층,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1996.3.21.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1997.3.8.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37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3,031,600원, 합계 36,103,6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2.11.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1,600,000,000원)에서 청구외 ㅇㅇㅇ의 은행융자금(1,000,000,000원)과 이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470,000,000원)을 지급한 후 1995.3.27. 취득세 등 21,56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매매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이건 부동산의 양도인인 청구외 ㅇㅇㅇ은 이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액을 은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하였으며,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가 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매매대금외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이 크므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고 청구외 ㅇㅇㅇ을 배임, 사기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여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당초의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의 계약으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7.3.8.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때에 원인무효의 행위에 근거하여 1995.3.27.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21,560,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일부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기 등으로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경락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제8항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1996.3.22. 경락으로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2.11.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하는 등의 사유로 거래가 불가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고 청구외 ㅇㅇㅇ을 사기 등의 죄목으로 고소하였으므로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의 행위로서 그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때에 원인무효인 행위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고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전액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 내용중 청구인이 1995.2.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3.27.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서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2.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하여 1995.3.27.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서 징수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2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의신청 기간경과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기한(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1997.6.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제104조제8항, 제105조제1항, 제111조제5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매방법에 의하여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6.3.22.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1997.3.8.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