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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2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6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의 친구인 F으로부터 3억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2010. 12. 21까지 변제해 주기로 하였으나 거래처의 미수금 발생,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위 차용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은행채무 및 카드대금 등으로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대금을 결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일자에 어음금을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어음대금을 결재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