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110 | 심사청구 | 2005-03-09
서울세관-심사-2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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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관세환급
2005-03-09
기각
서울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셔츠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02.10.25. 수출한 후 환급신청번호 010-04-0100857호 등 7건으로 관세 1,555,380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2004.8.2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신청하였다. (2) 청구인으로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처분청은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가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이유로 2004.9.10. 동 환급신청서를 반려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간이정액환급대상을 제한하는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무효이고 업무상 혼란만을 야기하는 규정이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직접 간이정액환급신청을 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는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하여 능률적인 수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법 제13조제1항에서 그러한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지도 않은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또한 생산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간이정액환급과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상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효인 규정(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환급신청서 반려처분 또한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이정액환급의 대상은 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동 규정은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환급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또한 무효인 행정행위이다.
환급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정의를 보면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납세하였거나 직접 납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등 제분할증명서를 받아 환급 받는 것이 원칙이다. 상기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환급특례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수입하는 때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자에게 수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제조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