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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3. 오후 무렵 서울 강동구 E 빌딩 F 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양천구 G 공동주택 신축사업 지장 물 철거 용역을 소개해 주겠으니, 무이 자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공사 착공시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 관련하여 시행사로 선정되는 등 진행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약속대로 지장 물 철거 용역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자기앞 수표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2. 24.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8,0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금융거래정보 각 사본, 이체결과 조회 지장 물 철거 용역 약정서, 확인 서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C이 과거 H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확인), 수사보고( 고소 인 이체결과 조회 사본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K과 통화), 수사보고 (L 과 통화), 수사보고 (M 와 통화, N 통신자료제공 요청 결과), 수사보고 (M 의 아버지 O와 통화), 각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