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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89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중소기업 관에서 친 환경 용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로부터 원료 혼합기( 제조사 H) 1대 등 별지 기계 목록과 같이 총 9대의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임차하면서, 매월 300만 원을 임료로 지불하기로 하며 임대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1년 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법인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1.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내 피고인의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인도 받았다가 2014. 6. 5. 경 여주시 K에 있는 공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이전설치하여 피해자 법인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2015. 4. 경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구입 가 231,35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이에 즉시 응하지 않고 2016. 4. 19. 경까지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유체 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서 (2015 가단 4063호 동산 인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