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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4가합8645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 315,000주 중 피고 명의의 주식 91,35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 P 17,100주 (7.6%) F 48,150주 (21.4%) N으로부터 25,650주, I으로부터 22,500주 양수 O 25,650주 (11.4%) 원고 43,200주 (19.2%) 유상증자 43,200주 인수 225,000주 54,000주 유상증자(G 5,400주, I 5,400주, 원고 43,200주) 5 2003. 말 “ L 35,720주 (15.2%) M 35,720주 (15.2%) P 17,860주 (7.6%) F 50,290주 (21.4%) O 26,790주 (11.4%) 원고 45,120주 (19.2%) 235,000주 10,000주 유상증자 6 2004. 말 Q 28,000주 (10%) L 42,560주 (15.2%) M 42,560주 (15.2%) P 21,280주 (7.6%) “ O 31,920주 (11.4%) 원고 53,760주 (19.2%) 280,000주 45,000주 유상증자 7 2005. 말 “ “ “ F 81,200주 (29%) P으로부터 21,280주 양수 “ “ “ 8 2010. 말 Q 31,500주 (10%) L 47,880주 (15.2%) M 47,880주 (15.2%) F 91,350주 (29%) O 35,910주 (11.4%) 원고 60,480주 (19.2%) 315,000주 35,000주 유상증자 9 2012. 12. 31. Q 79,380주 (25.2%) L의 47,880주를 상속 “ “ “ “ “ 10 2014. 8. 25. “ 주식회사 R 83,790주 (26.6%) 피고 91,350주 (29%) 주식회사 R “ “ * C의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계약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매매대금 1 1999. 3. 8. H M 34,000주 340,000,000원 2 1999. 3. 8. K O 25,500주 255,000,000원 3 1999. 3. 8. J N 25,500주 255,000,000원 4 2000. 3. 20. H P 17,100주 171,000,000원 5 2002. 2. 1. N F 25,650주 256,500,000원 6 2002. 4. 30. I F 22,500주 170,000,000원 7 2005. 12. 9. P F 21,280주 212,800,000원 * 원고는 2014. 12. 22. F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F은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유한회사 E에 관하여 유한회사 S은 1993. 4. 8. 설립되고, 1994. 8. 12. 유한회사 T으로, 1995. 6. 3. 유한회사 C로, 2008. 2. 29. 유한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피고에 관하여 피고는 1985. 1. 10. 설립되어, U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