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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광주 북구 모룡대길 60에 있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50세)에게 ‘C가 자기 리무진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7,500만 원에 그 차를 사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2. 11. 2.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농협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1. 불상경 피해자에게 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이후 F이 위 리무진을 9,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자, C에게 위 리무진을 F에게 매도하도록 소개하였고, 2012. 11. 30. C가 F에게 위 리무진을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더는 리무진을 구해 줄 수 없었고, 그 잔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리무진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잔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광주 북구 모룡대길 60에 있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버스 1대를 사서 지입해 주면 지입료로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 서울에 7,000만 원짜리 버스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버스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겠다. 그 버스가 맘에 들면 구입해 줄 테니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F에게 구입해 줄 버스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버스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