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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구합10010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여 2015. 2. 26.부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B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소속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였으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1. 2016. 4. 21. 19:30 ~ 21:00경 포천시 C 소재 ‘D식당’에서 소속 부하직원 경사 E 등 3명과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어 21:30 ~ 22:30경 의정부 신시가지 소재 “F주점”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인 경사 E가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16. 4. 22. 01:00경 경사 E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알았으면 즉시 소속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17:00경 지연 보고하는 등 직무 태만한 것임(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피고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16. 5. 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2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7.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의 점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평소 E에게 음주운전금지에 관한 교양조치를 수회 하였고, 당시 E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