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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지 아니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7 월경 주식 시황이 나빠지기 전에는 투자이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름에도 피해자들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편취 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