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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88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신대동 중부자동차종합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읍내동 쪽에서 같은 구 와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흉추 압박골절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