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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3:3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달성군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2. 8. 10.자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