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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중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2015 년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레미콘 차량 등 대형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 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