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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62394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및 분양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분양대행업, 분양컨설팅 및 관련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N와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은 광고 디스플레이 제조 및 도소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다음부터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라 한다

)의 전 공동대표이사였고, 현재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 이 사건 홍보관의 양도 과정 1) Q은 2016. 2.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R 외 43필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칭 S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했다.

2) Q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16. 3. 19.경 원고와 아산시 I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연면적 1,211.97㎡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위원회의 주택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

) 건립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31. 및 2016. 4. 6. 이 사건 홍보관 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임대기간을 2016. 3. 31부터 2017. 3. 30.까지 또는 2016. 4. 6.부터 2017. 4. 5.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3) Q은 2016. 5. 12.경 아산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주로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치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4 Q은 2017. 2. 8.경 이 사건 홍보관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6.경 원고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원고는 아산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