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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7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6. 23:35 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 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뜨리

에체 7 단지 쪽에서 반도 유보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 건물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2,460,700원이 들 정도로 위 건물 벽면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0. 6. 23: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수자인 아파트 쪽에서 죽 현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버스가 죽 현 교차로 쪽에서 단국 대 쪽으로 신호 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서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