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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7 2017허5986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1. 2016당19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992호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7. 7. 1.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7. 21.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F 3)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2에 나타난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어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대법원 2006. 6. 2. 2005후18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선행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