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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정382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와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사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 대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면서 매월 56만 원에서 70만 원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온라인복권 판매 계약을 이용하여 2016. 1.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편의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복권 구매자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해운대구청의 고발장 및 수사의뢰내용변경서 [피고인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의 직원을 두면서 피고인 A가 그 직원을 통해 복권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실제 B와 그 고용직원들이 편의점 근무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 온 사실, ② 피고인 A가 정기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계속 금원을 송금 받아 온 사실(피고인들은 1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이자 등으로 주고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그와 같이 실제 돈을 빌려준 자료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 ③ 피고인 A가 피고인 B가 고용한 편의점 직원의 신상이나 월급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편의점 직원으로 일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