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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사고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등 상당히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약 1,66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