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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2 2018노44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티켓 매매를 빙자한 거래 사기를 범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개전의 정이 낮고, 그 밖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