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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2. 7.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건물입구 외벽에 크레인 게임기인 ‘DAMOA TOY(다모아 토이)’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등급분류)

1. 현장사진 [변호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은,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건물이 없거나 건물을 임차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관할 관청이 청소년게임물제공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켜 청소년의 문화생활과 정서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