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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8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9:36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안양시 D에 있는 ‘E 병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촌 사거리 방면에서 관 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8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1.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자료, 영상자료( 관 양사거리 IT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임에도,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