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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9.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F가 피해자 G, 그 일행인 H과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갔다.

그 때 갑자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들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7-8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양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