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21 2013가단1008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도장설비 및 차량검사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B 공장용지 11479㎡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설비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00원(계약금 200,000,000원, 잔금 2,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1. 수전설비 300k,

2. 소방설비,

3. 크레인 10t 6대, 상기 공장 매매계약의 효력은 중도금 및 잔액이 은행이 실행이 되어 잔금이 이행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문서에 ‘수전설비, 소방설비, 크레인 10t 6대, 사무실 집기 일체(컴퓨터 제외), 에어컨, 식당 구조 설비, 조경 포함, 위 사항은 매매에 포함된다.

정비시설장비는 제외(선반/밀링/로링/용접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5. 8.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지인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 부동산에는 별지 목록 기재 도장설비 및 차량검사기계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5호증, 을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비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설비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설비는 정비시설장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