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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073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30. D과 사이에 1천만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다음 D의 딸인 피고 B의 은행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또 같은 해

5. 30. D과 사이에 2천만 원을 변제기 같은 해

8.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은행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협력을 얻어 D이 위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였을 것이고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D에 대한 위 각 대여금 합계 3천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들이 아니라 D이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D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예금계좌들은 피고들 명의로 개설하였으나 D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송금내역 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위 각 대여계약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