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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6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3. 3. 17. 피해자 F(42세)가 대표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위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였던 피해자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조선족 H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H은 2016. 6. 5. 16: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공연사업에 대해 상의하자고 거짓말하여 북경시 조양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가까우니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기다리고 있는 북경시 조양구 K건물 B동 3816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로 데려왔다.

그리고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로 돈을 빼돌린 거 알고 있으니 장난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목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0% 이자를 포함한 8,020만 8,33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의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