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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2256

감리자지정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공고기간 : 2019. 3. 27. ~ 2019. 4. 2.(공휴일 포함 7일간)

2. 사업내역

가. 사업주체: E 주식회사

라. 사업개요 전기공사기간: 2020. 3. 15. ~ 2022. 4. 30.(25.5개월)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시: 2019. 4. 3. ~ 2019. 4. 5. 5. 개찰일시

가. 일시: 2019. 4. 5.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됨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일시: 2019. 4. 8. ~ 2019. 4. 10.까지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할 것

7.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19. 4. 11. ~ 2019. 4. 1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감리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라. 열람 방법: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문 열람을 원식으로 함

마. 이의신청방법: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매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업자 모집공고 => 개찰 => 순위(예비1 ~ 5순위) 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실시 => 감리업자 선정(통보)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1) 이 사건 고시 및 위 고시 제3조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기준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