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636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