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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0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가명),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인터넷 서버에 대한 추적이 어려운 베트남 하노이에 사이트 회원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 사무실을 두고 ‘O’ 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E( 가명) 는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위 O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O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 F은 국내에 서 수익금을 찾는 역할, G, H, I, J, K, L, M, N 등은 각각 베트남 사무실에서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 가명),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2015. 5. 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사무실 및 베트남 사무실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Q) 등으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