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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08 2019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10:3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정육점'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차를 긁고 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고 하자 화가 나, E에게 "넌 누구편이냐, 넌 부모도 없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갑자기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뒹굴고, 이에 E이 도로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E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E에게 “패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대걸레를 손으로 집어 들고 E의 목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 경찰관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ㆍ진압하고 수사하는 등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범행으로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