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H과 함께 2016. 12월 초순경 골드바 밀수를 의뢰한 사람이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반입되는 골드바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나. H은 피고 D, E, F, G에게 골드바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면서 운반하는 골드바를 아르바이트 업체가 아닌 자신에게 가져다 주면 1인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H은 피고 D, E, F, G 외에 4명을 추가로 모집한 한 후(이하 피고 D 등 8명을 ‘피고 E 등’이라고 한다), I을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J에게 접근하여 피고 D 등을 골드바 운반 아르바이트생으로 소개하였다.
다. 피고 C와 H은 2016. 12. 15.경 먼저 일본으로 입국하여 후쿠오카 공항에서 대기하였고, 피고 D 등은 2016. 12. 16.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근에서 J의 직원으로부터 각각 골드바(1kg) 2개를 전달받아 J의 직원인 K의 인솔 하에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라.
H은 2016. 12. 16. 09:30경 피고 E으로부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 D 등에게 위 K과 만나기로 했던 출국장 왼쪽 편의점과는 반대방향인 오른쪽 출구를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하카타 역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 등은 그 지시 내용대로 위 K을 따돌리고 택시에 탑승하였다.
마. 피고 D, E, F, G은 위와 같이 J의 골드바(1kg) 16개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2017. 3. 23. 특수절도죄로 피고 D, E, F는 각 징역 6월, 피고 G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464). 이에 피고 D, E, F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2017. 7. 6. 항소를 기각하여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