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4노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0. 6. 4.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1.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