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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102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6,016,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2...

이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상인인 원고와 피고는 2012.경부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의류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받아 피고 B에게 의류를 제작해주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B는 2013. 9. 11.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가공대금채무가 2012. 4. 20. 기준으로 1억 원임을 승인하고, 2014. 4. 28.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고, 2013. 10.부터 2014. 4.까지 매월 11일에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B는 2014. 4. 18. 원고에게 ‘2013. 1.부터 2014. 3.까지 임가공대금채무 2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4. 5. 10.까지 5,000만 원을, 2014. 6. 10.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남은 금액은 2014. 12.까지 매월 나누어 입금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14.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만 원, 원고가 공제되어야 하는 원자재 가액이라고 자인하는 62,083,000원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6,0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제작된 의류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한 후에 원고에게 임가공비를 후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미지급 임가공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앞으로 발생할 임가공비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