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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30 2015구단762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2007. 3. 27.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2009. 3. 27.) 이후에도 체류하던 중 2010. 10. 1.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2. 11. 1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9. 7. 03:30경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맥주캔을 던져 B의 코를 맞추어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5. 6. 13.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B와 합의한 점, 맥주캔을 던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처벌받은 내용이 없는 점, 성실하게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