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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8노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3 차선에서 4 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4 차선에서 진행하던 1차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왼쪽 방향으로 밀리게 하여 2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2차 피해차량과 충돌시켜 각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1차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연쇄 충돌이 이루어지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히 이 사건 범행 이후 추가 적인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행한 덤프트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 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에 걸쳐 도로 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7년 경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했는데 그동안 교통사고를 내 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